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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우는 '연말정산' 꿀팁 소개

제이맨87 2021. 1. 18. 20:11

올해 달라졌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중요포인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혜택이 대폭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많이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죠!

 

구체적으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 카드, 연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습니다.

 

신용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합니다.

기존 공제율을 신용카드 15% 연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배로 올렸습니다.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을 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비드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연금저춧 계좌 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퇴직연금(IRP) 계좌까지 더할 경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 받은 급여는 비과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단!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모든 금액이 공제받는 건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 자동차/상품권 구매비와

건강보험료/수업료/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 각종 요금, 기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인정도가 높은 항목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지요.

 
단골로 헛갈리는 내용도 있다.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죠.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ㆍ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소득공제 혜택도 많은데 자격을 잘 따져야 합니다!

본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다닌다 하더라도 금융ㆍ보험회사나 병원,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회계사사무소 등 전문 서비스업에서 일한다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소득공제 항목이었어?” 싶은 항목이 있습니다.

중고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가 대표적이구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

지난해까지 영수증을 챙겨야 했던 안경 구매비는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됩니다.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대상.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하고

현장학습비ㆍ재료비(물감, 찰흙 등)ㆍ차량 운행비는 제외됩니다.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장애인 공제’.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가진 경우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ㆍ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아

1인당 200만원까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