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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제이맨87 2020. 12. 30. 17:45

 

최서원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팀에서 징역 9년을 구형

 

최서원은 최순실(개명 최필녀 -> 최순실 -> 최서원(2014년2월)이라는 옛 이름으로 더 유명한

전 대통령 박근혜의 측근으로, 국정 농단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특검은 이날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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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어져 온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특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2월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다시 열렸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76814&code=61121111&cp=nv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7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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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내년 2월 초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할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