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졌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중요포인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혜택이 대폭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많이쓰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죠! 구체적으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 카드, 연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습니다. 신용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합니다. 기존 공제율을 신용카드 15% 연금영수증, 체크카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배로 올렸습니다.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을 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코비드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